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가족친화 환경 조성 및 문화활동 장려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가족친화 환경 조성 및 문화활동 장려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12.>
1. 생활문화센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장난감도서관: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시설의 명칭은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그 위치는 경상북도 경주시 용황로14길 36(용강동)에 둔다.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학습공간, 음악실, 마루공간, 동아리방, 마주침공간 등
2. 공동육아나눔터 및 장난감 도서관 등
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교육실 등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 및 여성능력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관련 동호회 활동의 지원
2. 영유아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지원
3. 영유아의 장난감ㆍ관련도서ㆍ시청각 자료 등의 구입, 관리 및 대여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
5.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 및 여성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 등
① 시설별 운영시간과 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일정이 없는 기간에는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교육강좌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12.]
① 시장은 각종 교육 강좌를 위하여 저명인사 또는 외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4항의 해촉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강의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2024.3.12.]
① 시장은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되 경주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하여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접수한 다음날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한 경우
2. 허위 증명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목적에 어긋날 때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경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주최하는 행사
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2. 경주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3.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전액
4.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100분의 80%
5.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100분의 5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예정일 당일에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부주의로 시설이나 장비가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조)부모 및 양육자 자녀에게 육아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자녀돌봄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ㆍ운영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5.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양육 친화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혼인ㆍ임신ㆍ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경력관리
2.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3. 취업ㆍ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4.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모집공고에 따른 신청기관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심의 결과 지정된 자가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