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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6361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4-03-12공포 2024-03-12공포번호 1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가족친화 환경 조성 및 문화활동 장려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12.>
1. 생활문화센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장난감도서관: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그 위치는 경상북도 경주시 용황로14길 36(용강동)에 둔다.

제4조

운영시설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학습공간, 음악실, 마루공간, 동아리방, 마주침공간 등
2. 공동육아나눔터 및 장난감 도서관 등
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교육실 등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 및 여성능력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관련 동호회 활동의 지원
2. 영유아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지원
3. 영유아의 장난감ㆍ관련도서ㆍ시청각 자료 등의 구입, 관리 및 대여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
5.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 및 여성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 등

제6조

운영시간 및 휴무일

① 시설별 운영시간과 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의 사용신청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일정이 없는 기간에는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제7조의2

교육강좌의 신청

교육강좌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12.]

제7조의3

강사 초빙 등

① 시장은 각종 교육 강좌를 위하여 저명인사 또는 외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4항의 해촉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강의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2024.3.12.]

제8조

사용허가 및 통지

① 시장은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되 경주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하여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접수한 다음날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한 경우
2. 허위 증명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목적에 어긋날 때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료 등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경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주최하는 행사
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2조

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2. 경주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3.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전액
4.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100분의 80%
5.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100분의 5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예정일 당일에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

사용자의 주의의무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자부담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부주의로 시설이나 장비가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5조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조)부모 및 양육자 자녀에게 육아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자녀돌봄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ㆍ운영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5.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양육 친화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제16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기능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혼인ㆍ임신ㆍ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경력관리
2.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3. 취업ㆍ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4.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7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운영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모집공고에 따른 신청기관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심의 결과 지정된 자가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