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7.>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5.11.17.]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5.11.17.>
1.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매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7.>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예방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7.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8. 사회단체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1.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응급호출 지원
2. 방문간호 서비스 및 긴급의료 지원
3.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4. 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지원
5.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6.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7. 고독사 예방 홍보 및 교육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