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 함양 및 순창군 전통 문화예술의 보존과 전승ㆍ발전을 위하여 순창군 국악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 함양 및 순창군 전통 문화예술의 보존과 전승ㆍ발전을 위하여 순창군 국악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국악원(이하“국악원”이라 한다)은 순창군 순창읍 대동로 76-11에 둔다.
국악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의 보존 및 전승 발전을 위한 사업
2. 국악의 저변확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공연
3. 국악원 내의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
4.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국악원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국악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를 따르되, 기부채납의 경우는 무상으로 한다.
④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5년의 범위 안에서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로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①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기간
3. 위탁 대상 시설 및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악원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물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설물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증축ㆍ축소하는 행위
4. 시설물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제3조(업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허가를 받았을 때
2. 관계 법령, 본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① 군수는 시설물을 원활히 관리하고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순창군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을 요하는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 권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