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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355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3-01-05공포 2023-01-05공포번호 24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금산군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금산군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금산군 산업재해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의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및 조언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금산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산군 안전보건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신고
2.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사항 건의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동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 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따른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금산군 산업재해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금산군 산업재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제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금산군 부군수와 산업안전 보건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노동자 단체 및 경영자 단체의 대표
3.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군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단서에 다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