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숲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가지치기”란 나뭇가지 일부를 자르고 다듬는 것을 말하며, “강한 가지치기”란 두절형 가지치기 등 수관의 30%이상을 가지치기 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0. 4]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설치된 원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시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사항을 제출받은 후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자로부터 사업 시행 완료 통보가 있는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관리청 등은 시장과 협의하여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로수의 가지치기가 필요한 경우 그 실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별, 구간별로 수관의 모양과 높이를 일정하게 유도하되 강한 가지치기는 지양한다. 다만, 주의해야할 수종의 가지치기는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에 따라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2. 가로수와 도로시설물 등이 맞닿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3. 수형 조절을 위한 가지치기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나무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 조절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체 수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4.]
① 제5조에 따라 승인받은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산출은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가로수의 조성 등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인자는 가로수의 옮겨심기, 가지치기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시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인자가 시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받아 시장이 시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인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4.>
⑤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4항에서 이동 2025. 11. 14.>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도시숲등 원상회복 비용의 징수 기준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가로수 또는 가로수 조성ㆍ관리 시설물(이하 “가로수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등을 훼손을 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와 교통사고로 경찰서에 신고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가로수등을 고의로 또는 사고로 훼손한 행위
2. 가로수등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 훼손한 행위
3. 그 밖에 가로수 등을 인위적ㆍ물리적으로 훼손한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가로수등을 훼손한 자로부터 별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징수한 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1건당 최고 금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수등 훼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전화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사진 또는 증거물 등을 확보하여 별도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등 훼손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현장을 조사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