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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35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류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의류재활용 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등을 위반한 의류수거함(이하 “위법 의류수거함”이라 한다) 지도ㆍ단속

제3조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의 책무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의 관리와 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 및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 방법 등

① 시장은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ㆍ설치기준 및 수거 방법 등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류수거함 설치ㆍ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등

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ㆍ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의류수거함을 운영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설치 승인 및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ㆍ관리를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운영ㆍ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의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이행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준수사항

①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운영ㆍ관리자는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ㆍ관리자는 의류 수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할 때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의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⑤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시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운영ㆍ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⑦ 운영ㆍ관리자는 제5항에 따르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민원 발생 시 수거함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운영ㆍ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수거함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거함의 운영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거함을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

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시장은 운영ㆍ관리자가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의류수거함 발견 시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