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류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의류재활용 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등을 위반한 의류수거함(이하 “위법 의류수거함”이라 한다) 지도ㆍ단속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의 관리와 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 및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ㆍ설치기준 및 수거 방법 등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류수거함 설치ㆍ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ㆍ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의류수거함을 운영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설치 승인 및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ㆍ관리를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운영ㆍ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① 제6조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이행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①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운영ㆍ관리자는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ㆍ관리자는 의류 수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할 때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의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⑤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시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운영ㆍ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⑦ 운영ㆍ관리자는 제5항에 따르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민원 발생 시 수거함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운영ㆍ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거함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거함의 운영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거함을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시장은 운영ㆍ관리자가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의류수거함 발견 시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