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 및 사업에 장애 인지적 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 및 사업에 장애 인지적 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 인지적 정책”이란 정책 수립과정에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관련 단체, 장애 관련 전문가의 참여로 장애 차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장애 관련 전문가”라 함은 장애인복지 관련 연구ㆍ시설ㆍ단체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뜻한다.
3. “장애 차별”이라 함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차별행위를 뜻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 인지적 정책의 목표, 대상 사업 선정,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 인지적 정책을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적용한다.
1. 행사 분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사, 시가 주관하고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모든 행사ㆍ교육ㆍ공청회 등
2. 공사 분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등
3. 정보ㆍ소통 분야: 시 홈페이지, 시정 안내문 등
4.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 중 장애 인지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시장은 장애 인지적 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세부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행사 분야: 행사장 내 이동 편의, 장애인 화장실 제공,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 구성, 장애체험 부스 운영, 장애인 생산품 홍보 및 판매 등 적용 여부
2. 공사 분야: 다음 각 목의 세부기준 반영 여부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 매뉴얼의 장애인 관련 기준
3. 정보ㆍ소통 분야: 문자 또는 음성 파일 제공, 그림 설명판 등 정보 접근 편리성 제공 여부
4. 기타: 모든 분야의 세부내용 적용 여부
① 시장은 각종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이 사업계획수립 단계부터 제4조의 적용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적용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장애 인지적 정책을 반영하여 장애인 담당부서 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그 밖에 정책 적용의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장애 인지적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에 따라 구성되는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제2항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할 수 있다.
1. 제4조의 정책 적용분야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정책의 확인을 위한 사항
3. 장애 인지적 정책 수립과정에 관한 사항
4. 장애 인지적 정책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 인지적 정책에 관한 시민의 제안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장애 인지적 정책 반영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분석ㆍ평가하여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 장애유형을 주요 분석ㆍ평가 단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시민은 장애 인지적 정책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시민 참여 예산제와 연계하여 장애 인지적 정책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 인지적 정책 반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