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파주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와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파주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와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1.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파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3. 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
4.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
5. 그 밖에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공무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장의 직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의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하며, 제2조제1항 제2호에서 제5호까지 정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인계자의 후임자(이하 “후임자”라 한다)가(의장 포함)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 무를 대리하는 사람(이하 “대리자”라 한다)에게 인계해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해야 한다.
① 의장의 인계인수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에 대해 별지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분명하게 적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의장의 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주관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의장의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ㆍ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안,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국장으로 한다.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