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용인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용인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용인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 등을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5.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나 상업적인 목적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6.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7.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 등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1,0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등에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제6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시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ㆍ장소
2. 행사주최, 주관 및 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은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 등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사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해당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함께 참여시킬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옥외행사
2. 따로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
②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시 소재 의료기관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여자 및 관람자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하거나, 자발적으로 모인 행사의 경우 참여자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행사 참여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2.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