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343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3-01-06공포 2023-01-06공포번호 2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제3조

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모아 별도의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공개대상 사례 공개 및 사례집 발간 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제4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용인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해당 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제2조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용인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

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이에 기여한 자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사례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및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