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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342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27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용인시 및 용인시의회 소속 직원(이하 “민원 처리 담당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사항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유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법률상담
3.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4.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7.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8.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 신청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자동녹음 전화의 설치
2. 비상벨,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및 출입차단시설(방문목적 외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
3.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의 송출
4.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의 배치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의 설치
②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해야 한다.
1.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응반의 구성ㆍ운영
2.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의 마련
3.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민원상담(전화ㆍ면담) 시간을 1회당 권장 시간 20분 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혹은 반복적으로 동일ㆍ유사한 사안의 민원으로 전화ㆍ면담을 지속하는 경우, 15분 경과 시 종료 예고, 20분 경과 시 종결할 수 있다.〈신설 2026. 8. 12〉

제9조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지원 등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직접 법적 조치를 하는 경우 고소장ㆍ고발장 작성, 사법기관 조사 등 진행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법무부서에서 한다.

제10조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의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폭언ㆍ폭행 예방과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의 제작ㆍ게시
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의 실시
3.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에 대한 홍보

제11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