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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지적 활동 활성화 촉진 조례자치법규 2226341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1-06공포 2023-01-06공포번호 15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의 지적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정신함양과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및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적 활동”이란 두뇌개발 또는 정신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바둑ㆍ체스ㆍ미술 등)을 뜻한다.
3. 제4조제4호의 “관련 시설 및 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한다.
가. 관내 주민자치센터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라.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마.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바. 그 밖에 구에서 관리하는 지적 활동이 가능한 각종 시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지적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지적 활동 활성화 촉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지적 활동 활성화에 관한 방향과 목표
2.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
3. 지적 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4. 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연계 방안
5. 그 밖에 지적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적 활동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지적 활동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지적 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3. 그 밖에 아동의 지적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조 요청

구청장은 관련 시설 및 기관에 아동의 지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아동의 지적 활동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아동의 지적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