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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337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정착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일찍 정착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시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제5조

지원범위 등

① 구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이하 ‘북한이탈주민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ㆍ지역생활ㆍ법률 등의 상담 및 적응기반 지원
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
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5.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6. 범죄예방 교육 및 피해회복 사업
7. 구민과의 교류 및 결연사업
8.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구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적절한 지원시책 발굴ㆍ추진과 관련하여 정착지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대구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수가 70명 이상이 될 때에는 협의회 설치ㆍ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원단체 지원

구청장은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지원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임ㆍ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지도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엄수의무

협의회 위원 및 북한이탈주민지원 관계 공무원, 제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지원단체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0조

포상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1. 구의 행정이나 지역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
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정착 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지역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주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기여에 공적이 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ㆍ범죄예방ㆍ피해자보호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