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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335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6-01-02공포 2026-01-02공포번호 20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ㆍ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관계성 범죄등”이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있어 반복ㆍ지속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스토킹ㆍ관계성 범죄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ㆍ관계성 범죄등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스토킹ㆍ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ㆍ관계성 범죄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ㆍ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스토킹ㆍ관계성 범죄등의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ㆍ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구청장은 스토킹ㆍ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ㆍ관계성 범죄등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ㆍ관계성 범죄등의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피해자등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사업
4. 피해자등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마트 초인종, 안심보안벨 등 물품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ㆍ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① 구청장은 스토킹ㆍ관계성 범죄등의 및 2차 피해(피해자등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등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등에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인식개선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하는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ㆍ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ㆍ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