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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26333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2085

제1조

목적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1.>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8.>
1. “상인”이란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 등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시장등의 구역 안에서는 지붕이 없더라도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 등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볼 수 있다. <개정 2024.11.8.>
3. “시설물”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부 및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등의 안과 밖에 설치한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편의시설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4.11.8., 2025.3.21.>
4. “시장의 특성별 구분”이란 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별표와 같다. <개정 2025.3.21.>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용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4.11.8., 2025.3.21.>

제3조

재정적 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장등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1.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상인회에서 수행하는 사업
2.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산업 기술적용을 통한 시장등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5.3.21.>
3. 거리축제 및 행사의 개최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
4. 시장등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 지원 사업 <개정 2025.3.21.>
5. 시장등의 홍보를 위한 광고비용의 지원 사업 <개정 2025.3.21.>
6. 화재위험 점검ㆍ화재예방 환경개선 및 화재보험 가입 보조사업
7.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 구입 지원 사업
8. 재난ㆍ재해 등에 대한 예방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사업
9. 빈 점포 활용 촉진 사업
10. 창업 및 경영지원을 통한 청년상인 장기영업 활성화 지원 사업
11. 소상공인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
12. 법 제26조제2호에 따른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사업 <신설 2024.11.8.>
1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장등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11.8.>
② 상인회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1.8.>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사업계획서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1.8.>

[제목개정 2024.11.8.]

제4조

시장의 구역

①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구청장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5조

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제6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① 구청장은 직권 또는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관내 특정 구역을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이하 “골목형상점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②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25.3.21.>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삭제 <2025.3.21.>
3. 삭제 <2025.3.21.>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설 2025.3.21.>
③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일 것. 다만, 면적 산정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도로, 나대지,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2025.11.07.>
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개정 2025.3.21.>

제8조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개정 2025.3.21.>
1. 상점가명
2. 대표자
3. 소재지
②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상인에게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점가 및 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상점가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② 지정이 취소된 골목형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개정 2025.3.21.>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골목형상점가 관계 부서의 장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한 소속 의원
3.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원
4.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제13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3.21.>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이 아닌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시장명
2. 개설자
3. 소재지
4. 시장 면적 및 개설 기간

제21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물 등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임시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22조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제24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 및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제25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정이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

시설물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등의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의 협약에 따라 주차장, 비가리개, 화장실 등 구 소유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등에 설치된 시설물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전문업체 등을 통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27조

시설물의 설치기준

① 시장등의 시설물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3.21.>
1. 주차장 : 시장등의 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 시장등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방화장실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4. 시장등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도로법」, 「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5.3.21.>
5. 진입도로 : 시장등의 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 방향으로 쇼핑손수레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도로법」, 「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6. 그 밖의 편의시설 :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시설물을 설치하려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및 시ㆍ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 중 정부 및 시ㆍ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구의 소유로 한다.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의 협의에 따라 구의 소유로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3.21.>
②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9조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의 사용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갱신할 수 없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의 사용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갱신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허가 조건 또는 대부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30조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1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동의 철회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주소)
2.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 및 철회의 사유
3. 토지등 소유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과 각각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