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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9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6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지속가능성 평가

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2년마다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과제
4. 그 밖에 구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관련 국ㆍ단ㆍ소장 및 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17.>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강남구의회 의원
2. 시민단체ㆍ학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회의 전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내부 심사를 통하여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의결된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수당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조사ㆍ연구 의뢰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문을 받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상황 점검,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자문ㆍ조사ㆍ연구를 의뢰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이해관계자 협력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21조

교육ㆍ홍보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