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일을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
2.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ㆍ단체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ㆍ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를 말하며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 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구의 재정적 부담
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3.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① 구청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연 1회 이상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매년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평가를 통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1.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여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당사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따른 추진실적이 없어 불필요한 경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