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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자치법규 2226330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19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정한 휘장, 동물, 식물, 브랜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구를 상징하는 것을 말한다.
2. “휘장”이란 구의 이념, 특징을 시각 기호화한 도식(문양)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장: 별표 1
2. 브랜드 등 : 구청장이 제4조에 따라 정한다
3. 꽃: 목련(별표 1)
4. 나무: 은행나무(별표 1)
5. 새: 까치(별표 1)

제4조

상징물의 제정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반영한 안건을 제출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는다.
② 구청장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상징물을 제정할 경우, 특허관계 법령상의 소정 절차를 거쳐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수 있다.

제5조

상징물의 관리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구기

① 구기는 휘장을 적용하여 제작하며, 그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게양용 구기는 실외 게양 시 사용하며 좌측에서부터 태극기ㆍ새마을기ㆍ서울특별시기ㆍ구기 순으로 게양한다.
③ 비치용 구기는 금실을 부착하여 실내 게양 시 사용한다.
④ 구기의 관리 및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 국기의 관리와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제7조

배지

배지는 휘장 모형으로 제작하며, 그 규격과 재질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

상징물 관련 사업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예정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상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상징물을 승인사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등

①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징물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11조

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