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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 부품·수리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329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2-12-26공포 2022-12-26공포번호 27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 고장난 농업기계의 부품ㆍ수리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창군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각 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고장 농업기계”란「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 따른 농업기계 중 구입 후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고 고장으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제3조

예산지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 농업인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영 안정을 위해 고장난 농업기계를 수리업자가 수리한 비용(이하“고장 농업기계 부품ㆍ수리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자

고장 농업기계 부품ㆍ수리비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으로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군에 경작농지를 두고 실제로 경작하고 있을 것
3. 지원대상 농업기계의 실소유자이며 관내에서 사용할 것

제5조

지원대상 농업기계

본 조례의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고장 농업기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로 한다.
1. 농산물 저온저장고
2. 농산물 건조기
3. 곡물 건조기

제6조

지원 금액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수리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가당 연간 20만원 이내로 부품ㆍ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총비용 중 부품비를 제외한 수리비(출장비 등)는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지원 절차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지원대상 농업기계의 수리가 종료된 뒤 2개월 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계산서 영수증, 수리업체 사업자등록증, 수리내역서 등 수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20일 내에 신청농가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