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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생활군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226328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2-12-26공포 2022-12-26공포번호 2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농교류 활성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등 순창군정에 공로가 많은 순창군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순창군 생활군민증(이하“생활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생활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1사1촌 자매결연(이하“농촌사랑 동행순창”이라 한다) 협약체결 및 행사추진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자
2.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기여한 자
3. 가족관계등록부상 순창에 등록기준지(원적 포함)를 두고 있으면서 현 주소가 순창 외 지역에 있는 사람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순창군 발전에 기여한자
4.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직ㆍ간접 투자를 통하여 지역개발에 기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군수가 생활군민증의 수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추천

① 생활군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은 군 실ㆍ과ㆍ소ㆍ원장, 읍ㆍ면장, 순창군 의회의원 및 군단위 각급기관ㆍ단체장이 할 수 있다.
② 생활군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1호, 제2호의 경우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서, 고향사랑기부금 납부내역 등으로 갈음하여 추천 및 추천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수여결정

① 군수가 생활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순창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사 대표, 임원 등 관계자에 대하여 생활군민증을 수여코자 할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수여자 예우 및 혜택

생활군민증을 수여받은 내ㆍ외국인에 대하여는 행정상 편의제공, 포상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기념품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강천산 군립공원 등 공공시설물 입장료 할인 등에 있어 군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제6조

서식과 서류보존

① 생활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생활인구 인증을 위한 수여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② 생활군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제7조

수여 취소

① 생활군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군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군민증 수여가 취소된 자에게는 그 취소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수여자에 대한 예우 및 혜택을 중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