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창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창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개정 2023.12.15.>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과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ㆍ협력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 사회적경제 시책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판로지원과 사회적경제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할 것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ㆍ자문하기 위해 순창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정책ㆍ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4.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대표 및 현장 활동가
3.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4. 학계,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효율적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합한 사회적경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군에 거주하는 주민
2.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3. 사회적경제조직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ㆍ조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에 관한 사업
2.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 제16조에 따른 판로 확대 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2.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우선구매 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1.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2. 군 의회
3. 군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② 군수는 우선구매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도별 우선 구매목표를 설정하고 구매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순창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2.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ㆍ심사 및 감독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원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행정 지원
6.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프로그램 운영
8. 제13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도에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 지원센터 간의 소통 및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효율적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법인, 단체, 기관, 공무원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지원 받은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