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산장려와 아동양육환경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순창군의 저출산 극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산장려와 아동양육환경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순창군의 저출산 극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4.28.>
2. “순창군 아동행복 수당”이란 아동에게 지원하는 순창군의 사회보장적 금전(이하“수당”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 순창군 아동행복 수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지류, 카드, 모바일 등의 형태를 포함한 모든 증표를 말한다.
5. “취약계층”이란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기준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의 가구, 조손 가구, 한부모 가구를 말한다.<신설 2024.12.13.>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행복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본인과 보호자(민법상 부양의무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다.<개정 2024.12.13.> 1. <삭제 2024.12.13.> 2. <삭제 2024.12.13.> 가. <삭제 2024.12.13.> 나. <삭제 2024.12.13.> 다. <삭제 2024.12.13.>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수당이 우선지급 되도록 한다. [본조전문개정 2023.11.30.]
① 군수는 아동 및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2024.12.13>
② 지원금액은 아동 1명당 월 40만원 이내로 하되, 취약계층에게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13>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신청하는 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본인
2. 지원대상자의 보호자
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시설대표자”라 한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 제3호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자
① 수당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순창군 아동행복 수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신청자의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③ 군수는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한다.
① 군수는 지원이 결정된 아동에 대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7세까지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3.11.30.>
② 수당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지역화폐의 사용기간은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아동이 전출을 하여 수급권이 상실된 경우
2.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
4. 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된 수당을 환수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라 수당 지급을 중지해야하는 기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아동행복수당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1.30.]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3.11.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