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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아동행복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326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2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산장려와 아동양육환경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순창군의 저출산 극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4.28.>
2. “순창군 아동행복 수당”이란 아동에게 지원하는 순창군의 사회보장적 금전(이하“수당”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 순창군 아동행복 수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지류, 카드, 모바일 등의 형태를 포함한 모든 증표를 말한다.
5. “취약계층”이란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기준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의 가구, 조손 가구, 한부모 가구를 말한다.<신설 2024.12.13.>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행복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본인과 보호자(민법상 부양의무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다.<개정 2024.12.13.> 1. <삭제 2024.12.13.> 2. <삭제 2024.12.13.> 가. <삭제 2024.12.13.> 나. <삭제 2024.12.13.> 다. <삭제 2024.12.13.>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수당이 우선지급 되도록 한다. [본조전문개정 2023.11.30.]

제5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아동 및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2024.12.13>
② 지원금액은 아동 1명당 월 40만원 이내로 하되, 취약계층에게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13>

제6조

신청주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신청하는 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본인
2. 지원대상자의 보호자
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시설대표자”라 한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 제3호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자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수당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순창군 아동행복 수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신청자의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③ 군수는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한다.

제8조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이 결정된 아동에 대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7세까지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3.11.30.>
② 수당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사용기간

지역화폐의 사용기간은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아동이 전출을 하여 수급권이 상실된 경우
2.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
4. 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제11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된 수당을 환수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라 수당 지급을 중지해야하는 기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2조

준용

아동행복수당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1.30.]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3.11.3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