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순창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순창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순창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법
제6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 법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기업과 순창군에서 실시하는 인턴 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경력단절여성 고용 사업장에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지원금 지급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원 사업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