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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6323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2-12-26공포 2022-12-26공포번호 2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순창군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창군내 장애인의 재활ㆍ체력향상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순창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순창군 순창읍 가남리 111-4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담ㆍ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4.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자항
8.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9. 운영지원 및 기획ㆍ홍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순창군에 거주하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일반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제한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공익목적상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위해물품, 흉기 및 이와 유사항 물품을 소지하는 등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자료, 물품 및 시설물 훼손으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의 복지관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제7조

이용료 등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을 이용 하려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군수가 정한다. 다만,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8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 정관에 장애인 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및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복지관의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및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⑤ 위탁의 취소 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ㆍ집기 등은 순창군에 귀속한다.
⑥ 복지관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용도의 시설공간은 복지관내에 둘 수 없다.
⑦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 기준 및 정원 범위 안에서 정하고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하며, 관장 및 사무국장의 임명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하고, 새로운 시설을 신축, 증ㆍ개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순창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ㆍ임대 또는 용도 전환하여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지침과 이 조례와 위ㆍ수탁협약 내용 및 행정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복지관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매년 한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된 때
3.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서의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5. 수탁자가 관리 능력이 없거나 위탁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② 수탁자가 민간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위탁계약을 해지 할 때에 수탁자의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복지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에 대한 위ㆍ수탁 협약 후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ㆍ수탁 협약기간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