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주성을 바탕으로 순창군의 작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교육 및 문화의 거점으로 계속해서 유지ㆍ발전되도록 함으로써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주성을 바탕으로 순창군의 작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교육 및 문화의 거점으로 계속해서 유지ㆍ발전되도록 함으로써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농촌에 전ㆍ입학하여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이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하며 생활하는 장소 또는 순창군이나 마을에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생활 외 유학에 따른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작은 학교”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ㆍ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6. “작은 학교 구성원”이란 작은 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 및 작은 학교가 소재한 읍ㆍ면의 주민을 말한다.
7.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하 “작은 학교 사업”이라 한다)이란 작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및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은 학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작은 학교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은 학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3. 학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4. 주민ㆍ행정기관ㆍ학교ㆍ전문가ㆍ민간단체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순창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로서 작은 학교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작은 학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를 위한 농촌유학시설 조성,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작은 학교 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은 학교 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작은 학교의 현황 및 전망
3. 작은 학교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작은 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사항
① 군수가 추진하는 작은 학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유치 및 통학 지원 사업
2.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지원
3. 농촌유학시설ㆍ부대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사업
4. 학생들의 대내외 현장학습 및 외국어교육 지원 사업
5. 작은 학교 구성원의 유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작은 학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지속 가능한 농촌유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순창군 농촌유학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농촌유학시설의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농촌유학 신청자
2.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세대가 군으로 전입하고 그 초등학생 자녀가 작은 학교로 전학을 하는 경우
② 기타 공실 발생시 군수가 정한바에 따라 단기 임대 할 수 있다.
③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료, 입주자 준수사항 등 농촌유학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농촌유학시설 및 작은 학교사업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유학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사업 육성ㆍ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순창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1. 순창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아동, 교육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농촌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
4.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5. 농촌유학 활동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유학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