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열린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군민불편사항 해소 및 군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열린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군민불편사항 해소 및 군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소통”이란 군이 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군정운영에 대한 다양한 군민참여를 통해 정책공감도를 형성하고, 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군민소통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군 내에 거주하는 주민중에서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생활불편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군정발전 의견 등을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군민행복소통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란 군정현안 및 주요시책 자문, 군민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정책제안 등 소통행정 활성화 기능 수행을 위해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추진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각종 생활 속 개선 사항 제보
3. 제도개선 및 시책 아이디어 발굴 건의 등
① 추진단은 군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정 발전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군수가 구성한다.
② 추진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단원은 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한다. <개정 2023.04.28.>
③ 단장은 단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④ 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고 군정발전 제안 및 건의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단장 및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군수는 단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밖에 해촉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추진단과의 정기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추진단의 정책제안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군정현안 및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 역할
2. 군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3. 생활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
4. 그 밖에 소통행정 구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논의
① 협의체는 6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군수는 군민소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의 군민
2.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군에 소재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체에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3.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밖에 해촉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하고, 전체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의견을 청취하는 목적으로 소집하는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 업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다.
① 협의체는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분과를 설치한다.
1. 농업ㆍ축산
2. 경제
3. 교육
4. 문화ㆍ관광
5. 복지
6. 정책자문
② 분과는 각 분야별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각 분과에서는 분야별 협의체의 기능을 수행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과별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분과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분과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분과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협의체와 분과별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협의체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협의체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04.28.>
③ 간사는 협의체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공개하여야 한다. 단 비공개로 지정된 회의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추진단 및 협의체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시정현안 및 주요시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군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추진단과 협의체, 기타 간담회 등에서 건의 및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에서는 건의 및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소통업무 주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추진단 및 협의체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추진단과 협의체의 적극적인 군정참여활동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추진단과 협의체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