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 매년 1회
2. 대상포진 : 1회(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있는 경우 제외하며 민간 접종과 중복 접종은 불가하다)
3. 로타바이러스 : 2회 또는 3회
4.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①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접종일 현재 1년 이상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30.>
1. 인플루엔자 :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홍성군민 중 군수가 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 65세 이상 내국인
3. 로타바이러스 : 생후 8개월 이하 영아 (1년 이상 거주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
2. 타 기관에서 동일 접종 이력이 있는 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대상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홍성군보건소(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포함)에 방문해야 한다. 다만, 로타바이러스의 예방접종은 홍성군보건소에 방문해야 한다.
②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① 군수는 접종 대상자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