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명칭: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2.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48번길 22 <개정 2026. 9. 30.>
3. 관할구역: 홍북읍 일원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및 지원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 등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의 건강한 환경 조성 및 지역 내 건강 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
2. 제8조의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사업 기획, 운영, 평가 등 지원
3. 그 밖에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① 센터에는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최소 배치 기준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의 센터장은 홍성군 소속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규정을 제정ㆍ시행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 및 운영 규정에 대해서는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보건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센터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센터 내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의 제한이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센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계획 확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에 관한 사항
5.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의 주민건강조직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9.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 보건소장, 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 건강생활지원팀장, 홍북읍장 <개정 2026. 9. 30.>
2. 위촉직
가.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나.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 9. 30.>
3. 삭제 <2026. 9. 30.>
4. 삭제 <2026. 9. 30.>
5. 삭제 <2026. 9. 30.>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체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 9. 30.>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실행하고 점검하는 실무기구로서 실무네트워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