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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318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2-12-27공포 2022-12-27공포번호 2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 및 홍성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플로깅”이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플로깅을 즐길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홍성군 플로깅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참여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
4. 국내외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군수는 플로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로깅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2. 플로깅 홍보 및 교육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플로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군수는 플로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ㆍ홍성군 포상 조례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