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홍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학교체육시설”이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홍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홍성군 내 등록 및 지정 스포츠클럽 현황
2. 전년도 스포츠클럽 지원 현황
3. 당해연도 스포츠클럽 지원 방법 및 규모
4. 스포츠클럽 운영 지도ㆍ감독 계획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한 학교의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스포츠클럽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100분의 80 이하
2.「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호에 따라 우수한 선수의 발굴 육성을 위한 지정스포츠클럽 운영비의 100분의 30 이하
3. 영 제9조제2호에 따라 우수한 선수의 발굴 육성을 위해 지정스포츠클럽이 주관하는 대회의 개최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
제4조제1호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별지 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스포츠클럽명(부기명) 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4.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