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ㆍ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업소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우수업소ㆍ모범업소ㆍ위생등급 지정 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최우수ㆍ우수업소, 「단양군 향토음식 육성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른 향토음식점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3. 공중위생업소 중 숙박업(“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이용업ㆍ미용업ㆍ목욕장업ㆍ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4. 인증업소로 지정되어 영업하는 업소
5. 그 밖에 위생업소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 사업
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3. 인증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선진지 견학, 홍보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업소 단체(이하 “위생업소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4조제3호, 제5호
2.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군수는 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양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등을 선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생업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다만, 경고, 시정명령, 시설개(수)선명령, 과태료 처분은 제외한다.
2. 영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군에 있지 않은 경우
3.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 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단양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단양군 식품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른 단양군 식품진흥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 등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