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양병원”이란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요양병원을 말한다.
2. “간병비 지원사업”이란 요양병원 환자에게 간병비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노인성 질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4. “군내 거주자”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단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간병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군내 거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노인성 질환으로 3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람
2. 그 밖에 가정 형편을 고려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게 간병비 본인부담금 중 1일 3,750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산정된 간병비 지원금은 요양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이 군수에게 청구한다.
② 병원장은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간병비를 군수에게 청구하고, 군수는 이를 확인하여 5일 이내에 지급한다.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병원장에게 지체없이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양병원에 보조금 집행, 간병인 관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병원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관리ㆍ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병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병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직전연도 1년간 요양병원의 환자 및 간병인 현황 등이 포함된 간병비 지원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책수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간병비 지원실태 등을 성별, 연령, 장애유형 등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