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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311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단양군(이하 “군”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

조직·인력 운용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6조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단양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영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업무 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제5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성과계약 및 성과계획서의 작성과 평가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 실적과 증명 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6월 30일까지 성과계약의 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정부 또는 군의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사업변경, 조직개편 등 여건 변화로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군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영 제16조제5항을 따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은 대행 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가능 등 기관의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경우

제9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3. 그 밖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

제10조

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사회적 가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1조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매년 9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심의ㆍ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성과계약 이행실적,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3.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제1항의 평가 및 진단에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의 평가 및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경영실적 평가ㆍ진단 위탁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군수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출자ㆍ출연 동의안

군수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출자ㆍ출연 기관 동의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ㆍ출연 사무명
2. 출자ㆍ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ㆍ출연 사무 내용
4. 출자ㆍ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ㆍ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의회에 대한 보고

군수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종합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