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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630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2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중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원주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시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위원회 설치

원주시의 중요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의견의 청취 등 자문을 위하여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원주시의 중요정책 및 지역 현안사항 등에 관한 사항
2.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정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ㆍ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장이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원주시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
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위원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제 선정을 주관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1. 10.>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회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간사

위원회 등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정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11. 10.>

제9조

자료 협조

원주시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