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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30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1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원주시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협업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활성화 사업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적인 경영활동 자문 및 정보제공 지원
2. 전문인력 양성 및 조합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3.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 및 공동사업장려
4. 공동사업을 위한 부지 또는 시설제공
5. 중소기업동조합의 홍보 및 관련 행사개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판로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