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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30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3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반영한 별도 계획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경우 그 해당계획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및 복원 방안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방안
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방안
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교류ㆍ협력 방안
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 홍보 및 교육 방안
6. 해양환경을 활용한 산업 및 기술 진흥 방안
7.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한 사업
2. 해양환경 복원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교류ㆍ협력 사업
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ㆍ교육 사업
6. 해양환경을 활용한 산업 및 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해양환경위원회의 설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 및 시행계획의 심의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위원회(이하 “해양환경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해양환경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