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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30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42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 2026.4.8.> 1. “노인”이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고용상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0.>
② 도지사는 도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종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내용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상담 및 연계ㆍ정보 제공
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교육ㆍ훈련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4.8.>]

제7조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도지사는 도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4.8.>]

제8조

생산품 우선 구매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제2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6.4.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4.8.>]

제9조

예산지원 등

도지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6.4.8.>]

제10조

참여자 보호 등 안전환경 조성

① 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고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보험가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