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돌봄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의 복리 증진 및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돌봄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의 복리 증진 및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돌봄”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 급ㆍ간식,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돌봄시설”이란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돌봄사업”이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사업,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방과후 과정,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사업,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마을에서 추진하는 돌봄공간 운영 및 공동육아나눔터 활동 등 아동돌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마련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아동복지증진과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돌봄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3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 방향
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4. 돌봄 정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5. 기본계획 및 돌봄사업에 관한 분석ㆍ평가
6. 그 밖에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시 돌봄 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아동돌봄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돌봄사업
2.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학교 공간을 활용하는 지역연계형 초등 돌봄사업
3.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활용한 주말ㆍ방학 돌봄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① 도지사는 돌봄의 수요와 돌봄시설의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돌봄시설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돌봄시설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 통합정보망 구축 등 서비스 통합 연계
2. 원클릭 돌봄 신청 서비스
3.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보
4. 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제주형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보
③ 교육감은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구축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돌봄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협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돌봄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돌봄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돌봄 지원 사업 관련 실ㆍ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돌봄 지원 사업관련 단체ㆍ기관ㆍ학계 전문가
3. 아동특성에 따른 돌봄 전문가
4. 그 밖에 돌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않는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와 교육감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돌봄시설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