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하여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통한 양식어업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하여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통한 양식어업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스마트양식”이란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의 생산ㆍ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행위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내 스마트양식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스마트양식의 육성을 위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스마트양식 육성시책 및 추진 전략
3. 스마트양식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양식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양식 기반 구축
6. 스마트양식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양식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양식산업발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양식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2. 스마트양식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3. 스마트양식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4. 스마트양식 생산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
5. 스마트양식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6. 스마트양식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스마트양식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매년 우수어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양식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도지사는 스마트양식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스마트양식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스마트양식의 육성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