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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295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2-12-22공포 2022-12-22공포번호 20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 및 문화의 기반 조성 및 저변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4. 이스포츠 관련 건전문화 조성 5.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6.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이스포츠 시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 2.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 3. 시민 및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 4. 이스포츠 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사업 교류 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이스포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오산시의회 의원 1명과 이스포츠, 문화사업, 교육,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이스포츠 선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
2. 이스포츠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
3. 이스포츠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