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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293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2-12-22공포 2022-12-22공포번호 2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오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오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협력 및 지원
3.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해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오산경찰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오산시의회 의장,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산경찰서장, 오산소방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기능에 부합하는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
2.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간사는 오산경찰서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및 회의록 작성
2. 참여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9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ㆍ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오산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ㆍ조정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간사가 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를 준용하고, 실무협의회 위원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의 위원장이 실무협의회의 위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는 연 2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