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7. 8.]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7.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8.>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교제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1.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협력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8.]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교육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