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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287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01-05공포 2023-01-05공포번호 19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ㆍ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2. “순우리말”이란 국어 중에서 우리민족 고유어만을 말한다.
3. “공문서 등”이란 구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작성ㆍ제작하는 공문서와 전자문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한글사랑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민의 한글사랑을 위하여 5년마다 대전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구민 및 구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방안
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및 구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편의 증진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어로 제목을 만들어 그 의미를 분명히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만들어 함께 써야 한다.

제7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한글사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가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구민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구 소속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그 밖에 국어ㆍ한글의 보전과 발전에 관한 사항

제8조

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한글사랑을 위하여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한글사랑방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등

① 구청장은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사업주나 광고기획자를 우수 사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