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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280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통하여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갈등”이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군의 주요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조사ㆍ분석하고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갈등예방” 이란 사전에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잠재적 공공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공공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공공갈등예방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주요 정책 등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ㆍ군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예방과 해결의 적용 대상은 군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공갈등으로 한다.
1. 군정 공공갈등 : 군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
2. 그 밖의 공공갈등 : 군수나 임실군의회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
②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정보공개 및 공유

군수는 이해관계인이 주요 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갈등관리 및 해결의 원칙

① 군수는 주요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달성하려는 공익에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공공갈등영향분석

① 군수는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군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8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임실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갈등관리 대상 사업의 지정 및 조정사항
3.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4. 군, 주민 상호 간 갈등 사항 심의ㆍ권고 사항
5. 공공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 되지 않도록 한다.
1. 임실군의회 의원
2. 군민단체,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3.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안 관련 단체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민간위원 중 현장조사, 인터뷰, 모니터링, 현장보고서 작성 등 현장실무를 담당할 위원에게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심의결과의 반영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ㆍ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2조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군수는 주요 시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협의회 의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해당 사안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안 관련 단체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활동기간은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한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4조

협의결과 등

①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하여 협의ㆍ조정된 협의 결과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치며, 위원회는 의결 결과를 협의회에 즉시 통보한다.
② 협의 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갈등의 이해관계인은 협의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공공갈등 토론회· 공청회 운영 지원

군수는 공공갈등의 의사소통 및 당사자 간 합의 형성의 촉진을 위한 토론회 ㆍ 공청회를 운영 할 수 있다.

제16조

갈등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예방ㆍ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을 갈등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ㆍ활용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예방ㆍ관리와 관련된 매뉴얼의 작성ㆍ활용
3. 갈등예방ㆍ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갈등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는 제16조제2호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 및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

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등

군수는 공공정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해야 한다.

제19조

갈등관리 지원

군수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토론회ㆍ 공청회의 운영과 조사 및 연구,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21조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

비밀유지

위원회 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은 갈등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