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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279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2-12-27공포 2022-12-27공포번호 2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른 홍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홍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홍성군민은 군수가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홍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각 업종의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기반 조성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여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심의사항

군수는 필수업무의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내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군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군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국장과 부서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군의원 및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군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협력체계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