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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277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2-12-27공포 2022-12-27공포번호 2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성군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2. “기념조형물”이란 홍성군 관내에 설치하는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 및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조형물의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등

① 군수는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5.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피해자에 관한 기념조형물 설치 및 관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기념조형물의 관리

① 군수는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조형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념조형물의 상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념조형물이 훼손ㆍ파손된 경우 보수ㆍ보존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민간 지킴이단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기념조형물의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 지킴이단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 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