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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6274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31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하고,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홍성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5. “홍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홍성군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을 군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모든 정책과 계획의 수립 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군민이 함께하는 포용 사회를 지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국제연합이 정한 지속가능발전 기준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전략의 수립

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홍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추진전략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
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군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홍성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2.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⑤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홍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여건 분석 및 정책 전망
2. 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분야별 실행계획 및 세부 사업 내용
4.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④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마다 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포함한 홍성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하고 군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 기능은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

설치

군수는 군민 주도의 지속가능발전 실천 운동을 촉진하고 민관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민,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홍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
2.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ㆍ홍보 및 군민 인식 증진 활동
3.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4.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 제안 및 자문
5. 그 밖에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및 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10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홍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홍성군 지속가능발전 관련 담당 부서의 장
2. 군민, 전문가, 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2명을 둘 수 있으며 총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되, 임시총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④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군수는 해당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협의회는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두며, 이의 역할과 운영, 사업비 집행방법, 사무국 직원의 임명 절차ㆍ임기ㆍ보수기준ㆍ직무 등에 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

재정 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신청, 교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군민과 공무원의 이해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의 확산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이해관계자 협력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