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단양군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산업”이란 단양군의 경제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유망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석회석신소재, 비금속광물산업, 탄소중립 관련 산업
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뿌리산업
3.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군수는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
2. 지역산업 집적지 조성ㆍ관리
3. 지역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이전 지원
4. 지역산업 인력 양성 및 확보, 성별 균형 참여 지원
5. 지역산업 관련 창업 지원
6. 지역산업 관련 판매 촉진 지원, 시장조사, 전시회 개최 등 사업화 지원
7. 지역산업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
8. 지역산업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4. 충청북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8.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
9.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5조의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 정산 등에 대한 일반적 사항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