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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271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30공포번호 26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 및 사회 활동 지원을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단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고 성별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 활동 지원”이라 함은 일자리와 더불어 노후의 여가와 문화 활동 및 지역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인일자리 창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의 기관ㆍ단체와 기업체 등에게 노인일자리 마련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설치 및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참여자의 모집 등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선발절차, 참가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및 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 및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관내 관련법인 및 단체 등에 협조ㆍ요청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및 요청을 받은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위탁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단양군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때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수탁자에게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할 경우
2.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 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보험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상 등 사고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