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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266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3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와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의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성과평가 및 환류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개별 사업의 추진 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개선 및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15.]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5. 15>]

제8조

조기 발굴 및 연계 지원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조기 발굴을 위하여 교육기관, 복지기관, 상담기관, 자립 및 자활기관, 직업훈련 등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원센터와의 역할 분담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대상자에 대하여 진단 연계, 상담, 교육 및 보호자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5. 15.]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5. 15>]

제9조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5. 15.>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 지능인 지원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4. 경계선 지능인의 가족ㆍ학부모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제6조의 기본계획 수립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8.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6. 5. 15>]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5. 15>]

제10조

위탁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5. 15>]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5. 15>]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관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5.>

[제9조에서 이동 <2026. 5. 15>]

제12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 5. 15>]

제13조

비밀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6. 5. 15.]